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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구조안정성 비중 낮춘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구조안정성 비중 낮춘다

등록 2023.01.04 06:00

장귀용

  기자

구조안전성, 50→30% 비중 축소···주거생활여건·설비노후 비중 확대적정성 검토 의무 폐지···지자체 자율 맡긴다3일 개정안 고시···5일부터 적용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허들로 작용했던 안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진단 항목의 비중치를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졌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점수도 대폭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1월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세부항목에 대한 비중치를 조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개정안에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자료=국토교통부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자료=국토교통부

안전진단 세부항목 비중치 조정은 구조안전성 부문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의 구조 자체의 붕괴위험을 위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4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20%로 완화했다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50%로 높아졌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현행 15%,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이 있더라도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우, 배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누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안전진단 통과점수 하한을 낮춰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는 단지도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최종 안전진단 점수가 30~55점(안전진단 D등급)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제는 45~55점을 받은 경우에만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 이하 점수를 받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사업추진은 지자체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실시할지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진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조건부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시기도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미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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