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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작 1900만원 벌자고"···백종일 전북은행장, 고팍스를 어쩌나

금융 은행

"고작 1900만원 벌자고"···백종일 전북은행장, 고팍스를 어쩌나

등록 2023.04.25 15:03

수정 2023.04.25 17:33

차재서

  기자

금감원, 전북은행에 '고팍스 위험평가' 주문 바이낸스 피인수에 당국도 리스크 예의주시제휴 유지할까?···전면 재검토 가능성 '솔솔'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북은행에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배서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전북은행에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뒤늦게 뛰어든 가상자산 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명계좌를 내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로의 매각과 맞물려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 탓이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통하는 바이낸스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전북은행으로서도 밑지는 장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은 수익성이 크지 않고, 당국 분위기도 심상찮아 제휴 지속 여부를 놓고 백종일 행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북은행에 고팍스의 위험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는 대목이다. 통상 위험평가는 1년에 한 번 이뤄지고, 고팍스는 작년 8월 이미 평가를 받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서다. 즉, 감독당국이 불과 9개월 만에 위험평가를 다시 실시토록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이는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새 주인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업계는 진단한다.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등 해외에서 소송에 휩싸인 만큼 우리 정부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CFTC는 최근 바이낸스와 이 회사 CEO 자오장펑을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놓고 회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바이낸스는 거대한 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영이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류상 본사가 조세 회피처 케이맨제도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투자처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바이낸스를 최대 주주로 맞은 고팍스는 등기임원 교체 관련 심사서류를 지난달 6일 제출했지만, FIU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FIU는 새 임원의 금융 범죄 이력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나 임원이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당국은 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백종일 전북은행장에게도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국이 은행의 경영 상황에 주목할수록 행장으로서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팍스·바이낸스와의 동행으로 전북은행도 나름 얻는 게 있다. 토큰증권 시장 대응 과정에서 이들 기업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전북은행은 시중은행, 국내 조각투자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등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잃는 것도 많다.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시세 조종이나 자금세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금법에서 정한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직접적으로 제제를 받진 않겠지만, 이 경우 은행 역시 계좌를 열어준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앞서 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계좌제휴로 얻는 수익도 미미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팍스가 전북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1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139억2000만원, 빗썸이 농협은행에 49억4300만원을 지불한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다. 그만큼 전북은행과 고팍스 모두 제휴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은행이 고팍스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 10월 제휴 기간을 2년 연장하긴 했지만, 당국 심사 결과 등을 명분 삼아 전북은행이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휴할 때 귀책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담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팍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전북은행으로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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