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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CFD 잔고·실제 투자자 표기···9월부터 시행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CFD 잔고·실제 투자자 표기···9월부터 시행

등록 2023.07.19 17:17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말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CFD 잔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CFD 거래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신설됐다. 이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으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여기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CFD 취급 규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포함은 11월 말까지 50%를 반영한 후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의 해외법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 값(1.6~32%)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간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 값은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 값을 모회사(국내 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완화 조치는 올해 4분기 NCR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및 내부 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는 9월 1일 이후부터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등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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