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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급률 100% 넘는 '단기납종신' 사라진다···생보사 대체제 물색 총력

금융 보험

환급률 100% 넘는 '단기납종신' 사라진다···생보사 대체제 물색 총력

등록 2023.07.21 08:45

이수정

  기자

상품 단종 9월부터···절판마케팅 내부통제도 주문생보사, 가이드라인 저촉 없는 대체제 개발 분주어린이가 성인 질병 부담하는 '어른이보험'도 제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5년 단기 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판매 중단 시기는 9월이지만 금감원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생보사들은 대체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감독행정을 통해 단기 납 종신보험(무·저해지)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으로 10년 미만 단기 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100% 미만으로 제한된다.

단기 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기존 종신보험 상품보다 짧아 이른 시일 내에 원금에 '납입보너스'까지 얹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언뜻 저축성 상품으로 보이지만 저해지 상품으로 분류돼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50% 미만이란 점은 맹점이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적용된 새 회계기준(IFRS17)에선 보장성 보험상품 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에 유리한 까닭에 단기 납 종신보험을 앞다퉈 팔았다. 실제 저해지 단기 납 종신보험 5년 납 환급률은(40세 남자 기준) ▲메트라이프생명 백만종플러스 106.4% ▲KB라이프생명 약속종신Ⅱ 106% ▲DGB생명 당당종신 105.7% ▲하나생명 하나로THE연결 105% ▲신한라이프 더드림종신 105% ▲푸본현대생명 MAX원픽(기본) 104.7% ▲ABL 더드림종신 104.7% ▲한화생명 H3 103.6% ▲삼성생명 행복종신 102.3% ▲농협생명 투스텝 102.3% 수준이다. 대부분 보험사가 100% 이상 환급률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단기 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될 경우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우선 단기 납 종신은 납입기간이 짧은 만큼 그 안에 사망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는 적기 때문에 납입 완료 후 승환계약 유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완납 후 고객들의 해지 요구가 늘어날 경우 보험사 손실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이를 메우기 위해 타 상품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단기 납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낮음에도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고 계약했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태크로 활용하길 권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에 수익성이 높은 종신보험 판매 활로가 좁아진 생보사들은 대체제 찾기에 분주하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존 5년 단기 납 종신보험 대신 7년 납 10년 납 상품에 주력하되, 기존 장기유지보너스 방식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령 7년 납입 상품은 10년~30년 이상 장기 납 상품보다 소비자 부담이 덜한 데다 3년만 더 유지해면 '비과세' 요건에 부합돼 환급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금감원은 단기 납 종신보험 판매에 관련한 제재와 동시에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 상품 구조 개선에도 나섰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근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저연령층 발병률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 질환 보험료를 어린이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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