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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9월부터 CFD 거래 재개···"투자자 유형·잔고 공개"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9월부터 CFD 거래 재개···"투자자 유형·잔고 공개"

등록 2023.08.31 12:03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오는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 보호하는 각종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0일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발표하고 이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 홈트레이딩·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 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사는 앞으로 개인전문 투자자 지정 신청을 일체 권유할 수 없고,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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