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두 의약품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1차 치료제는 약물 치료 시 가장 먼저 처방이 권고되는 약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이 가운데 40%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가 있다.
두 의약품은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활용하는 3세대 폐암 신약이다.
렉라자 80㎎ 상한금액은 1정당 6만3370원다. 렉라자는 1일 1회 240㎎(80㎎ 3정)이 권장 용량이다. 타그리소는 40㎎ 1정당 10만1759원, 80㎎ 1정당 19만123원이 상한금액으로 책정됐다. 타그리소의 1일 권장 용량은 80㎎이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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