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소득에 과세···금투세, 원안 유지할 듯 단통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도 '불투명'에너지 정책은 원전서 풍력·태양광 중심으로
금투세 원안대로 시행?···공매도 금지 향방에도 촉각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현안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제도인데,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중 20%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그 시기를 2년 유예한 상태다. 당시 국회는 제도 시행을 2년 미루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세수 차질'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금투세는 원안대로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공매도 정책의 향배도 관심사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가 곧 결정되는데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일단 불법 공매도를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이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민주당은 불법공매도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경우 부양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2대 총선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력과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임대차2법 폐지 불발 위기...제도 보안으로 우회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를 없애자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 하겠다는 입장에서다. 대신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 개정을 위해선 임대차 2법 무력화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임대차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정부가 완전 폐지보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제도 보완 쪽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도 이미 시행 4년을 맞아 초기 부작용은 감소했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누린 임차인도 많다는 평가다. 또 우려와 달리 일각에서는 계약갱신권이 만료돼도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거 이동과 차임 상승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폐지 명분도 약해진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 계약은 물건별로 차례로 만료될 것이고 계약이 2년 주기인 만큼 신규 계약으로 전환된 물건과 갱신한 물건이 섞여 있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시장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통법' 폐지 동력 상실···전환지원금도 위기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려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당초 여당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단통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본래 이 법안의 취지는 공시지원금 외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하는 데 있다. 2010년대 들어 성행한 불법보조금을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다만, 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보다 지원 규모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논란을 빚었다. 여당은 즉각 이를 폐지해 통신사들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 법안의 폐해를 일부 인정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표심만 노린 탓에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전환지원금 역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앞선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으로 시행 중인 전환지원금 역시 단통법에서 명시한 공시지원금 외 별도로 주어지는 만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원전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중심축 이동···RE100 대응 탄력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도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RE100(재생에너지로 전력 충당) 실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 공약을 제시했다. 산업단지와 건물, 사업장 유휴부지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이는 정부·여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으로 원전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RE100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발전 관련법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등을 예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로 꾸미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공약집에 담았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상향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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