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은 목걸이,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무선식별장치는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 반려견에게 무해합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반려견을 입양했다면 무선식별장치를 재창착할 필요 없이 소유자만 변경해 등록하면 됩니다. 소유자 변경은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등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단,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때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묘를 등록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반려묘도 반려견처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묘 등록이 의무는 아니며, 반려견과 달리 삽입형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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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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