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 서울 -3℃

  • 인천 -4℃

  • 백령 2℃

  • 춘천 2℃

  • 강릉 2℃

  • 청주 -2℃

  • 수원 -3℃

  • 안동 -4℃

  • 울릉도 4℃

  • 독도 4℃

  • 대전 -3℃

  • 전주 -1℃

  • 광주 1℃

  • 목포 1℃

  • 여수 1℃

  • 대구 -1℃

  • 울산 -1℃

  • 창원 -1℃

  • 부산 2℃

  • 제주 3℃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카드뉴스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등록 2022.07.09 08:00

이석희

  기자

공유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최근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중고시장,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품목은 총 9종입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은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품목이지만,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종량제봉투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도 중고시장에서 오가고 있어 문제.

시력 교정용 제품, 의약품, 담배나 술 등 기호식품은 오프라인 판매 허가를 받았어도 온라인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거래는 금지입니다.

직접 만든 쿠키나, 과일청 등 수제식품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비자의 45.9%는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을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 금지 품목을 누군가 팔고 있다면, 사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로 알려주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