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품목은 총 9종입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은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품목이지만,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종량제봉투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도 중고시장에서 오가고 있어 문제.
시력 교정용 제품, 의약품, 담배나 술 등 기호식품은 오프라인 판매 허가를 받았어도 온라인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거래는 금지입니다.
직접 만든 쿠키나, 과일청 등 수제식품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비자의 45.9%는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을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 금지 품목을 누군가 팔고 있다면, 사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로 알려주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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