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50% 이상만 포함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건축특례도 부여된다. 행복주택 건폐율·용적률은 법령 기준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과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의 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용지에 인공지반(인공데크)을 설치하면 그 면적은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인공데크에 설치한 조경은 대지 위에 설치한 조경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별도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인근 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개별 공시지가)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쯤 공포·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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