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에 비춰 형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전 상무는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7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생활을 해왔다.
이 전 상무는 현재 뇌경색 등으로 인한 고도의 치매와 관상동맥 협착증 등을 앓고 있으며 형기는 3년 6개월가량 남아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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