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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에 롯데 발만 동동···중국사업 피해 막심

中 사드 보복에 롯데 발만 동동···중국사업 피해 막심

등록 2017.02.08 18:01

수정 2017.02.09 07:15

이지영

  기자

중국정부, 선양 롯데월드 공사 중단조치韓 中 사이서 눈치만···고민 깊어지는 롯데중국 수출 기업들까지 피해 번져···수출길 막혀

롯데.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롯데.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경우 중국 당국이 보복성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가 중국 선양에서 약 3조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중 롯데월드(테마파크) 공사 일부가 중국 소방점검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말 공사 중단 조치를 받았다.

중국 당국은 소방 점검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타운 프로젝트’는 테마파크를 비롯해 쇼핑몰, 호텔, 오피스, 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져 롯데의 관광 ․ 유통 노하우가 총 집결된 연면적 150만m²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2018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선양의 롯데제과 생산공장 위생점검, 롯데알미늄 세무조사, 베이징 롯데마트, 슈퍼마켓 등에 대한 소방점검 등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롯데월드 소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라며 “어차피 동절기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공사를 모하는 시기지만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사드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백화점을 시작해 영플라자, 영화관 등이 우선 오픈해 영업중이며, 롯데캐슬 전체 2개 동 중 1개동 공사가 완료돼 1차 분양을 마치고 입주중이고 나머지 1개동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에 보복성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당국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중국사업엔 상당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는 1994년 중국 진출 이후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해왔다.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120여개 사업장, 2만6000여명 임직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당국은 상하이 롯데그룹 중국본부를 시작으로 베이징의 롯데제과 공장과 청두·선양 등의 롯데 계열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베이징·상하이·청두 등 중국 내 롯데 매장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을 200여 차례나 실시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중국 베이징 인근 롯데슈퍼 매장 3곳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중국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에 당국의 압박까지 거세지자 최근 법인장을 모두 현지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부지를 제공한 롯데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당국의 압박에 롯데그룹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사드 부지를 실제로 제공할 지에 대해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보유사인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사드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며 “중국당국이 점점 롯데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라 롯데는 한국과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 뿐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식품 등의 다수 기업들도 당장 수출길이 불투명해졌다.

이번엔 한국산 화장품과 더불어 식품도 수입 불허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보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68개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불합격 화장품은 이아소 등의 에센스, 클렌징 등 여러 품목들이 포함됐으며 사유로는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합격 증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불합격 화장품들은 모두 반품 조처됐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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