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은 11일 김 히장 등 한화그룹 사건에 대한 선거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 3시 417호법정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 1월말 경 호흡곤란과 우울증 등 건강악화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16명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 부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총수 일가의 안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며 엄정한 처벌 입장을 나타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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