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8일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2곳에 대해 현금청산시기 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A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1인당 1856만∼2598만원씩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파트 2048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지는 이곳은 조합원 827명 중 16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청산(자신의 지분평가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신청했다.
현금청산을 요청한 162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455억5100만원으로 이 돈은 사업을 맡은 건설사가 자사의 신용도에 따라 연 5∼10%의 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빌려 온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현행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늦추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지난 2011년 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이 조합이 2012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현금청산시기를 늦춘다면 청산금액 2455억여원을 약 1년3개월 뒤에 환급하게 된다.
건설사가 청산금액을 연 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총 214억8571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조합원(827명) 1인당 2598만원씩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아 연 5%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렸다면 총 153억4694만원, 조합원 1인당 1856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절약된다.
서울 광진구의 B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다. 조합원 324명의 이 재건축 단지는 67명이 현금청산을 요청하면서 약 47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조합은 2011년 10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냈고 올해 5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4·1대책으로 현금청산시기가 늦춰지면 472억원을 관리처분총회 시점인 1년7개월 뒤 지급해도 된다.
만약 건설사가 연 7%의 금리로 현금청산액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이자 약 52억3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조합원 1인당 1천614만원의 추가부담금 감소가 기대되는 것이다.
건설사의 조달금리를 연 5%로 낮춘다면 약 37억4000만원, 조합원 1인당 1150만원의 부담금이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단지별로 조합원 1인당 수백만∼수천만원의 부담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 요구가 많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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