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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주택채권 전수조사 ···조사인력 투입 60만건 확인

금감원, 국민은행 주택채권 전수조사 ···조사인력 투입 60만건 확인

등록 2013.11.28 09:24

수정 2013.11.28 09:41

최재영

  기자

올 12월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권규모 306억원에 달해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국민주책채권 위조 횡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알려진 비리 가담자 등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얻어 국민은행에 보관중이 모든 채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에서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은 60만건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에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이 얼마나 위·변조가 됐는 은행 자체에서도 알 수가 없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과거에도 위·변조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주책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부동산 등기 인허가시에 매입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 빌딩, 땅 등에서 일정 금액을 채권을 매입한다.

당시 국책은행이었던 주택은행이 채권업무를 독점해왔다.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통합한 이후 국민은행이 사업을 관리해왔다. 2004년 이후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으로 분산시켰고 2004년 4월부터 실물(종이)채권 대신 등록(전자)채권으로 전환했다.

채권은 5년물이 대부분이다. 5년 동안 환급기간이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유효기간 10년이다. 대부분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를 하지만 채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일정 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4년 이전 분은 종이로 발급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분실하거나 만기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국민은행 주택채권 담당자는 이런 점을 노렸다. 2004년 이전분은 종이채권을 직접 가지고 은행지점 등을 방문해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위조해 지점에서 찾아간 것처럼 꾸몄다.

올 4월 기준으로 올해 만기도래인 2003년 발행물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306억원에 달한다. 1988년 발행한 20년물도 올해 12월말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000만원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29조8720억원이다. 이중 상환된 금액은 16조5258억원이다. 2004년까지 남은 잔액은 13조3462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넘어간 채권 금액은 2010년 66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49억원이다.

이같은 정황을 볼때 채권을 위조한 직원들은 2001년부터 집중적으로 채권을 위조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에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이 얼마나 위.변조가 됐는 은행 자체에서도 알 수가 없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과거에도 위.변조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밝혀진 관련자만 10여명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부서를 거쳐갔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하겠지만 관련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무엇보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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