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9℃

  • 안동 6℃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8℃

  • 제주 11℃

주택보증 보증 PF사업, 3%대 대출금리 적용

주택보증 보증 PF사업, 3%대 대출금리 적용

등록 2014.05.26 09:09

김지성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은행 대출금리가 시중 최저 수준(3%대)으로 낮아진다.

하도급업체는 대주보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 원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대주보가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표준 PF 대출’ 제도가 적용·시행된다.

PF 대출 상담·협상과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융자를 해주는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3.94∼4.04%로 정해졌다.

특히 시공사 규모·신용도에 차등 적용된 금리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명목으로 붙던 대출수수료도 모두 없앴다.

사업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던 것도 앞으로는 사업 완료(준공) 후 일시 상환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고 원도급업체 부도 때 하도급업체까지 연쇄부도가 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사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를 대주보에 맡기고,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표준 PF 대출은 내달 2일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상담 문의는 대주보,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