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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한 두번 아닐 것’···추가 CCTV 조사 중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한 두번 아닐 것’···추가 CCTV 조사 중

등록 2015.01.14 09:47

수정 2015.01.14 09:59

김선민

  기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추가 조사 중. 사진=KBS 뉴스 캡쳐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추가 조사 중. 사진=KBS 뉴스 캡쳐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긴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3·여)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연수구의 어린이집 교실에서 B(4)양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B양은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점심을 남겼다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했다. 그러나 B양이 거부하자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하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를 통해 폭행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이어져 경찰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추가 조사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진짜 정신나갔음”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세상이 어떻게 될련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당한 아이 정신과 치료 받아야될 듯”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당한 학부모 심정은 어떨지 정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해봐야함”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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