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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상업지역 재건축시 오피스텔 가능

[9.2주거안정대책]준주거·상업지역 재건축시 오피스텔 가능

등록 2015.09.02 15:34

김성배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손질한다. 재건축 동의요건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막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 기부채납이나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열린 3차 핵심 개혁 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2052개 구역(수도권 1058구역, 지방 994구역)이나 이 가운데 절반(42.7%)에 가까운 사업장이 사업성이나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동별 동의 요건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낮추고 면적별 동의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 등 정비사업과 관련 모든 동의 절차는 동의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철회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정비구역 해제 등의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철회가 금지된다.

정비사업 시 기반 시설이 풍부한 곳은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대신하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도로·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공공청사의 ‘물납’ 형태로만 기부채납이 가능했지만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앞으로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상업지역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연 면적 20%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된다.

현재는 상업시설에서 정비 사업을 할 경우 공동주택을 90% 미만으로 짓고 나머지 10% 이상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로 확보해야 해 일부 지역은 상업시설 면적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290개 단지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공급 부담도 덜어준다.

정비계획 사업으로 확보하는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는 경우 LH가 대지가격의 일정 비율(감정평가액의 30%)을 조합에 보상해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장 구속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조합관리인인 ‘CEO조합장‘ 제도가 도입된다.

여기에 도심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난 완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올해 1만4000가구의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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