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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서 진행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서 진행

등록 2016.02.23 19:57

수정 2016.02.24 07:37

정혜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23일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정했다.

재판부는 아직 세부적인 재판 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며 소송 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초 이혼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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