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 시행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 스테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상한을 주거지역의 최대 300%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의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 주택을 지을 때보다 1.6배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