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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에 뉴스테이 지으면 용적률 상한 높여준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에 뉴스테이 지으면 용적률 상한 높여준다

등록 2016.02.24 10:15

김성배

  기자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면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300%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 시행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 스테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상한을 주거지역의 최대 300%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의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 주택을 지을 때보다 1.6배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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