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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등록 2016.06.08 08:47

정백현

  기자

미공개 정보 취득 경로·주식 처분 과정 적법성 등 조사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스웨이DB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스웨이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실을 일부러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중에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최 회장과 두 딸 조유경·유홍 씨 모녀는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자율협약 신청 직후 한진해운 주가는 폭락했지만 최 회장은 전혀 손해를 입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 측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시 주가 하락으로 최 회장 일가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지난 4월 초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구조조정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의 관계자를 통해 비밀리에 자율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한진해운 임원을 통해 자신의 보유 주식을 팔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회사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역, 회사 내부 문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과 3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삼일회계법인 임원과 산업은행 임원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인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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