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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움직임···개정 내용에는 ‘온도차’

단통법 개정 움직임···개정 내용에는 ‘온도차’

등록 2016.08.23 17:40

한재희

  기자

단통법 개정 재점화···소비자 편익 제고 미비정치권도 ‘들썩’, 국회에 3가지 개정안 발의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도입·법안 즉각 폐지 등개정안 두고도 의견차···정부는 ‘신중론’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심재철, 신경민, 변재일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심재철, 신경민, 변재일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른바 ‘호갱(호구+고객님)’ 방지법으로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법안 개정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3가지다. 발의된 개정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소비자 편익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조금씩 방법을 달리한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즉각 폐지를 골자로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주장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내년 10월에 폐지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당기고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이나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3일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서 개정의 방식에 이견을 보였을 뿐 법안 개정에 대부분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학계 관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시장 자율경쟁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만단체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물론 분리공시 도입도 주장했다. 또 대형유통망과 골목 상권 대리점간의 차별 규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몰법(정해진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법)인 단통법을 두고 개정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다.

공시지원금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 대란’이 촉발하는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데 있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시장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고, 이동통신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불법보조금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도 법안 실효성에 타격을 줬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보조금 지급은 단통법의 힘을 떨어트리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단통법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단통법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시장이 안정화 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효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눈치 보기와 출혈경쟁이 줄어들어 다른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통구조를 투명화 한다는 점에서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라면서 “단통법과 별개로(폐지되더라도) 분리 공시를 도입해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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