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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결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한진해운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결의

등록 2016.08.31 11:22

임주희

  기자

조양호 회장 외 사내·사외 이사 6명 만장일치 9월2일 사채권자 집회 취소

 한진해운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결의 기사의 사진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오늘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 4명이 참석했다.

조양호 회장이 의사를 밝히기 않은 가운데 이사진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9월2일 예정돼 있던 사채권자 집회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면 일주일 내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운업계에서는 법정관리 개시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실사 이후에는 회생보다는 청산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산업의 특성상 법정관리가 될 경우 화물 운송계약 해지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 퇴출 등으로 한진해운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의 추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항만 및 관련 업체 미지급금은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선박압류와 계약 취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정관리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 채권자의 경우 법원이 채무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처분 명령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금일 이사회에서 사내·사외 이사 6명이 법정관리 신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향후 일정은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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