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령 사실 뒤늦게 알았다” 주장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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