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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400억대’ 일부 시인···“고의는 없었다”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신동주, ‘400억대’ 일부 시인···“고의는 없었다”

등록 2016.09.01 16:08

수정 2016.09.20 09:21

이지영

  기자

“급여수령 사실 뒤늦게 알았다” 주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롯데家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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