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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억대 부당급여’ 신동주 내주 재소환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검찰, ‘400억대 부당급여’ 신동주 내주 재소환

등록 2016.09.02 15:34

수정 2016.09.20 09:21

이지영

  기자

황각규·소진세 내주소환··· 신동빈도 곧 소환날짜 결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검찰이 4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다음 주 재소환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을 다음 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역 문제로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재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횡령 범죄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등기이사로 등재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등기이사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에서는 지난해 동생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비리 의혹도 함께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 주 신 전 부회장 외에 황각규(62)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66) 대외협력단장(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회장의 소환 시기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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