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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일주일에 3~4회 공판 강행군

[결심 앞둔 이재용 재판①]5개월간 일주일에 3~4회 공판 강행군

등록 2017.07.31 10:50

수정 2017.07.31 19:37

강길홍

  기자

이 부회장 구속기간 내 선고 위해 심야 공판까지특검 증인 50여명··· 주장 입증할 핵심 증언 안나와삼성 측,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입장 변함없어특검의 끼워맞추기식 추론이라는 불만도 제기돼

5개월간 일주일에 3~4회 공판 강행군 기사의 사진

5개월간의 강행군을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번주 피고인 신문과 쟁점공방 등을 진행하고 나면 다음주 월요일(7일) 결심공판만이 남는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내에 1심 선고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매주 3~4회 공판을 진행하며 숨 가쁜 일정을 달려왔다.

짧은 재판 일정 때문에 자정을 넘겨 심야 공판이 진행된 날도 여럿이다. 마침내 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삼성과 특검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17일 구속돼 같은달 28일 433억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3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4월7일 첫 재판을 시작했고 이달 31일까지 4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주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판이 진행되며 오는 7일 53차 공판이 결심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됐고 삼성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또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등을 포함해 총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 측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독대 말씀자료 ▲안종범 수첩 ▲삼성 임원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 종반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전 정권 관련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을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해당 증거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혐의를 명확히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특검은 1심 공판에서 50여명의 증인들을 직접 불러 삼성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 증인을 비롯해 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이번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마지막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삼성 측 혐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쟁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나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나 등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미리 알고 최씨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마지원 이전부터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는 질책을 듣고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해 삼성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최씨에 대한 지원 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삼성을 돕기 위해 정부 부처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논란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에 나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는 청와대에서 삼성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라는 압력은 없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청와대가 삼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해서 삼성이 이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크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물론 현대차, SK, LG 등의 대기업들이 재계 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돈을 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삼성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특검이 끼워맞추기식 추론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꾸준히 드러냈다. 삼성 측은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서의 역할이었고 정씨를 단독지원하는 방식도 아니었다”며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청탁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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