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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심 재판 일정···피고인 신문 및 쟁점공방

[결심 앞둔 이재용 재판③]남은 1심 재판 일정···피고인 신문 및 쟁점공방

등록 2017.07.31 10:50

수정 2017.07.31 14:52

한재희

  기자

7월31일, 8월1일 이틀 간 피고인 신문이후 쟁점 공방에선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8월7일 결심 공판···4개월 간 공방 마무리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3월 공판준비 기일부터 포함해 약 4개월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이 피고인 신문과 쟁점공방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마지막까지 강행군을 이어간다.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닷새 연속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쟁점공방을 진행한다. 8월7일에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1심 구속기한이 다음 달 27일 끝나는 것을 고려해 내달 7일을 결심 공판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7월31일과 8월1일 이틀간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진다. 31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1일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신문이 진행된다.

삼성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31일 피고인 신문을 각각 3시간씩, 1일에는 2시간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특검 주신문만 모두 13시간이고 피고인 반대 신문까지 하면 총 26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이틀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시간을 각각 한 시간씩 축소하고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간 특검이 주신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 피고인 반대 신문은 시간에 쫓기듯 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신문 조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결심을 8월7일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면서 “시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오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 이날에도 피고인 신문을 이어 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9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불응 끝에 집행이 무산되기도 했다.

쟁점 공방에서는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독대를 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는지, 대가를 바라고 최 씨와 그의 딸 정 씨(21)에게 승마지원을 하고 K스포츠, 미르재단, 영재스포츠센터 등에 출연했는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만큼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출연과 대통령 독대 등의 경우 다른 대기업들도 연루되어 있는데 삼성에만 대가성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8월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재판이 마무리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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