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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국회 등판···정부발 통신비 대책 발목잡나

완전자급제 국회 등판···정부발 통신비 대책 발목잡나

등록 2017.08.04 16:30

김승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고국회통과시 요금할인제 폐지···보편요금제도 위태이통사, 요금 인하 중복 부담으로 거부할 수 있어여권 “논의된 거 없어”···유통협회, 거센 반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부터)과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이 지난 6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부터)과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이 지난 6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시키는 완전자급제법을 발의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발 통신비 인하 대책이 시행 전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당장 내달 1일부터 할인율이 25%로 오를 예정이었던 요금 할인제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통사들이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대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완전자급제가 이통시장 유통구조의 대격변을 부른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규모 폐업사태를 우려하는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가 아닌 요금 할인율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요금제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요금제 가입만, 판매점에서는 단말기만 취급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로 판매 장려금을 포함한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고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개정안 예고로 정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추진되기 전부터 전면 수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꼽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할인율 상향부터 물거품이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에는 요금 할인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애초에 이번 개정안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상위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돼 한다.

김 의원은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알뜰폰이 시장에서 고사할 수 있다. 이통사도 장기적으로 경쟁 준비가 어렵다”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통법은 폐지되고 선택약정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장기 대책인 보편 요금제도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를 선택하는 대신 보편 요금제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내 한 이통사가 국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시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어 요금제에 따라 월 6000~1만2000원까지 요금이 인하되고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통사들로서는 완전자급제로 요금 할인 효과가 일어나니 보편 요금제라는 중복 부담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논의 과정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 같은 제도 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다. 완전자급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됐을 때 요금제 할인이나 보편 요금제까지 도입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요금 할인 중복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정부 대책과 기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 주는 충격은 크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고려해 소형 판매점은 단말기와 이통 요금제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소형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해줄 ‘공급업자’를 규정에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 3사는 현재처럼 단말기 유통을 할 수 없지만 이통 3사의 계열사들은 공급업자가 될 수 있다. 이통 3가가 직접전인 유통 관리는 못 해도 계열사를 이용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도 “SK네트워크 같은 곳도 공급업체로 들어올 수 있다”며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개정안 발의 예고에 신중한 분위기다. 앞서 국정위도 완전자급제를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고려한 바 있으나 유통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커 공식 대책안에서 제외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과기정통위는 지난해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김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을 때 통과될지도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한편에선 이번 완전자급제 개정안이 정부 통신비 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함께 논의될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완전자급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 통신비 인하 대책 추진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기구 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협의할 때 완전자급제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보편 요금제 등과 함께 다뤄지고 어떤 제도를 다른 제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입하면 좋을 것인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로 대대적인 폐업사태를 겪을 수 있는 대리점, 판매점 등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선택약정 할인 폭 25% 상향을 적극 동의한다”며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를 주장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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