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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04.12 15:15

김선민

  기자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사진=SBS‘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사진=SBS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A씨 등의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38세 A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송선미 남편인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청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와 A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는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A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일교포인 조부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6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조부의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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