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15℃

  • 춘천 22℃

  • 강릉 21℃

  • 청주 21℃

  • 수원 20℃

  • 안동 22℃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2℃

  • 전주 22℃

  • 광주 22℃

  • 목포 18℃

  • 여수 24℃

  • 대구 23℃

  • 울산 22℃

  • 창원 24℃

  • 부산 23℃

  • 제주 18℃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해야”···관련 입법 활발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해야”···관련 입법 활발

등록 2021.05.11 13:42

임대현

  기자

국회 싱크탱크, 가상자산 현안 관련 보고서 발행부처 간 입장 모호성 지적···주무부처 지정 필요가상자산 특성 인식···무분별한 투기 문제 삼아현행법 충돌 없고 피해자 보호 위한 입법 촉구

가상자산 거래소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가상자산 거래소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무부처를 지정해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계속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을 두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입장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인정하지 않되 과세한다’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현재 가상자산을 두고 정치권은 정부와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뚜렷한 제도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가상자산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조사처는 국회 싱크탱크로써 입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10일 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행했다.

조사처는 먼저 정부부처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사처는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것을 언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점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모호성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조사처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정부부처의 상황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처는 가상자산의 특징을 △발행인의 부재 △발행인 신용과의 무관련성 △상환의무의 부재 등을 꼽으면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참고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할 만한 제도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있다.

조사처는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