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이전 맘스터치앤컴퍼니(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전 사내이사 이모씨다.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맘스터치앤컴퍼니에서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15년~2019년을 대상으로 올 1월 말부터 4월까지 수감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경영권 교체 이전의 전 경영진인 이모씨의 횡령·배임혐의가 의심이 돼 사건 파악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정관 등에 의거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전 경영진 이모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피해회복 조치를 시도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hijung0404.png)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