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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징계 '초읽기'···시중은행장은 대상서 제외

금융 은행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징계 '초읽기'···시중은행장은 대상서 제외

등록 2023.04.12 18:20

차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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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20일 제제심 열고 시중은행 징계안 심의 업무 일부정지, 면직 등 중징계 떨어질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시중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를 둘러싼 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임박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위법 사항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무거운 수준의 징계가 점쳐져서다.

다만 금감원 측이 CEO에 대해선 신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각 은행장은 사실상 징계 위기에서 벗어난 모양새가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건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자체 점검으로 의심사례가 나온 10개 은행 등 12곳을 대상으로도 검사에 나섰으며 작년 9~10월엔 NH선물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금감원은 122억6000만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시중은행 중엔 신한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가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NH선물의 송금 규모는 50억4000만달러다.

금감원 측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했다"면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은행에 무거운 징계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진단을 내놓는다. 금감원 측이 업무 일부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을 거론한 데다, 이미 은행 측에 제재심 관련 사전 통지문을 보내며 일부 영업점의 업무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서다. 기관 제재 수준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올라가며, 통상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일례로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그나마 은행이 안도하는 대목은 은행장이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금감원은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사전 통지문엔 그 내용을 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 이상 외환송금 사태로 CEO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서기 전까진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행장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이날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과거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나 라임 사태 이후 내부 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위법 기준과 어떤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진행되는데, 그전에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선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이상 송금 건을 놓고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한지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앞서 은행은 금감원이 지적한 '증빙서류 확인 의무'가 서류상 흠결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 여부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서류만 확인하면 된다'는 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은행권은 징계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송금 액수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은행의 실책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해석도 있었다"면서 "제재심 등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서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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