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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KISCO홀딩스 주총서 국민연금 의결권 대리 행사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KISCO홀딩스 주총서 국민연금 의결권 대리 행사

등록 2023.05.10 16:21

수정 2023.05.10 16:27

임주희

  기자

감사위원 선임 과정 국민연금 대리 행사 논란사측 "업무처리 과정서 의도치 않은 실수" 해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이 없는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측은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주총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의안에 대해 2만5340주(약 5억원)로 의결권 행사를 했다. 이중 실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은 833주였다. 국민연금에서 일임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2만4507주는 의결권 위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를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회사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였던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선출됐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는 낙마했다. 김 대표와 심 변호사의 표 차이는 2만3696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측은 "당사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과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키스코홀딩스는 물론 후보자로 나섰으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감사위원 후보 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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