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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 내려간다···그랜저 54만원 인하

산업 자동차

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 내려간다···그랜저 54만원 인하

등록 2023.06.07 14:09

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다음 달부터 국산 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매겨지지만 국산 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돼 왔다.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 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면서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더해지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코리아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말 끑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될 경우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될 경우 그랜저의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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