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서울 14℃

  • 인천 12℃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9℃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1℃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5℃

금융위, ‘금융규정 운영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 ‘금융규정 운영규정’ 제정 추진

등록 2015.10.23 14:08

조계원

  기자

금융위, ‘금융규정 운영규정’ 제정 추진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법령, 행정, 그림자 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통제를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일몰제 등 규제개선 시스템의 도입과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통제절차 및 불이행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를 막고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외부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됐으며, 규정을 위반한 감독기관 담당자에게는 안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기본 방향에 따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12월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