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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통·제조 단말 판매금지.. ‘제한적 완전자급제’ 제안

더민주, 이통·제조 단말 판매금지.. ‘제한적 완전자급제’ 제안

등록 2017.08.23 17:55

김승민

  기자

이통사는 요금제만..단말기는 중소판매점만 취급제조사·대형판매점 반발 우려···사회적 합의 도출 필수실효성 위해 해외 단말기 국내 진입장벽 해소 필요

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제시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형유통점들의 진입도 막고 중소유통점만 단말을 팔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사들과 제조사들, 대형판매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3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영향에 관한 소고’ 정책이슈 리포트를 발행했다. 리포트는 완전자급제 유형을 ▲단순 혼합형 자급제 ▲단말기 가격 비차별 혼합형 자급제 ▲일반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통신서비스 병행형 자급제 ▲제한적 완전자급제 ▲완전자급제로 분류한 후 각각의 특징과 기대효과, 부작용을 정리했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이통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처를 분리하는 제도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해 저렴한 것처럼 판매하는 눈속임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이통서비스와 결합시킨 후 직영 또는 비직영 대리점, 일반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안정상 더민주 정책위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꼽았다.

안 위원은 리포트에서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 등 당사자 입장과 국내 이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여러 자급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이통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킴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골목상권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은 물론 이통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제한한다. 더불어 제조사와 제조사가 지분을 보유한 대형판매점, 대형유통점도 단말기를 취급할 수 없게 한다.

SK텔레콤은 대리점에서 요금제만 판매할 수 있고 계열사인 SK네트웍스는 전처럼 그간 단말기 유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삼성 디지털플라자, 롯데 하이마트도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중소 규모의 유통점으로 제한된다. 완전자급제가 실현되면 전국에 3만여개 이상인 중소 유통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리포트는 이 같은 역할 분담을 위해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진출을 금지, 제한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단 제한적 완전자급제도 우려되는 점은 있다. 이통사들과 제조사들, 대형판매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중소 유통점에만 초점을 맞춰 제조사와 대형판매점본래 사업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반발이 따를 수 있다. 다른 면에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따를 수 있다.

안 위원은 “제조사와 제조사 특수관계인, 대규모유통점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제조사나 대규모유통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리포트에 적시했다.

그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통사와 제조사, 대형판매점들과 중소 유통점 간 이해가 부딪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참여자 간 역할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적업업종 지정을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과정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 당사자 상호 간 입장 조율, 입법과정 등 과제를 안고 있고 그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 견해로 나눠진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불편부당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 다양한 제조사 단말기가 국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장벽 요소를 제고해줘야 한다는 분석도 따랐다.

온오프라인으로 구매한 단말기를 온라인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O2O(Onlin to Offline)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안정상 더민주 정책위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전파 인증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제조사 보호를 위해 시장 개방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 과점형태인 국내 제조사간 담합으로 완전자급제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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