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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법’, 상호출자 규제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 포함 추진

‘롯데법’, 상호출자 규제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 포함 추진

등록 2015.08.11 09:01

문혜원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상호출자 규제 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내 법인으로 한정됐던 신규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번 ‘롯데 사태’에서 롯데가 일본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민낯이 공공연히 드러난 데서 비롯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또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해 정부가 외국법인 계열사의 주식취득·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민병두·박남춘·박수현·안민석·윤관석·이개호·이상직·이찬열·이학영·정성호·최원식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서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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