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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금융 은행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4.05.01 13:50

이지숙

  기자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향후 8월 28일부터는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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