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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소상공인, 은행·소진공 경영 컨설팅 이수하면 대출금리 할인"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소상공인, 은행·소진공 경영 컨설팅 이수하면 대출금리 할인"

등록 2024.05.01 15:15

이지숙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간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한다. 참여기관은 14개 은행과 소진공으로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추후 검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은행별 컨설팅 등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 이용시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시에만 금리우대를 적용 중이다.

할인 대상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전부터 컨설팅 이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대출 신청시 2021년 1월 이후 이수한 컨설팅 등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은행권 컨설팅 이수시에는 역량 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3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여신, 세무, 상속, 노무 등 단순상담을 불인정한다.

소진공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선정시기와 관계없이 자격 유지시 금리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 수준은 은행권의 경우 0.2%p 이상, 소진공은 0.1%p이며 금리우대 조건의 경우 우대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은행권 사업자대출 이용 또는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금리할인을 적용받게 돼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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