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증선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소속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 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