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에 철퇴 꺼냈다···반복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초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과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 담합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가 도입되고,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개편 예정이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식자재 납품 등 생활 밀접 분야와 국가기반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라테스·요가 위약금 등 소비자 보호 기준도 손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