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술병 과음경고 문구 개정···‘알코올=발암물질’
보건당국이 과음의 폐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고문구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9월부터 술병에 강도가 높아진 과음 경고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에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다음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되는 경고문구에는 기존보다 임신부와 청소년 경고문구의 강도를 높이고 과음이 야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