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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정보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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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간 ‘비식별 정보’ 공유 가능해 진다

금융회사간 ‘비식별 정보’ 공유 가능해 진다

금융회사 간의 비식별 정보 교환의 길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열린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오는 7월부터 신용정보원은 수집한 전 금융회사의 기본 고객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이후 임 위원장의 계획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금융당국 신상구별 어려운 개인정보 활용 논란 ‘일파만파’

금융당국 신상구별 어려운 개인정보 활용 논란 ‘일파만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비식별화한 개인신용정보. 즉, 신상구별이 어려운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식별화를 근거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금융사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은 정보의 무분별한

금융위,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 정보' 제외 추진

[2016업무보고]금융위,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 정보' 제외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식별 정보는 ‘마포구 거주 김OO씨 대출잔액 4000만원’과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는 18일 2일차 ‘2016 업무보고’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관리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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