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공정위에 고발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올해 1월 도입했고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중소기업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