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도자기회사 행남사, 상장폐지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1세대 도자기 업체 행남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42년 설립한 행남사는 2019년 7월 매출액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