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서울 14℃

인천 12℃

백령 12℃

춘천 12℃

강릉 10℃

청주 14℃

수원 12℃

안동 12℃

울릉도 16℃

독도 16℃

대전 14℃

전주 15℃

광주 14℃

목포 15℃

여수 15℃

대구 15℃

울산 15℃

창원 15℃

부산 15℃

제주 16℃

������������������������ 검색결과

[총 273,066건 검색]

상세검색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 있어···자본 건전성 이상 없다"

보험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 있어···자본 건전성 이상 없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위법 소지가 있고 자본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계량평가에 의한 최초의 권고 사례로 논란이 불거졌으며,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ORSA 도입 유예를 부작용 사유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일양약품·에스디엠에 과징금 부과

증권일반

금융위, 일양약품·에스디엠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했다.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