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대주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보증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분양계약자는 대주보 분양보증으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이행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 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정상계약이 근절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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