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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출점제한 기준 합의안 도출 실패

음식점업 출점제한 기준 합의안 도출 실패

등록 2013.04.19 20:15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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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출점제한 기준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을 정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19일 오후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양측이 대기업의 역세권 내 출점 예외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기업은 기존의 역 반경 300m 안에서 50m를 양보해 250m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m를 고수해 의견 일치를 보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과 함께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 3천㎡·중소상인 3만3천㎡으로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다. 협의회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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