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을 정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19일 오후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양측이 대기업의 역세권 내 출점 예외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기업은 기존의 역 반경 300m 안에서 50m를 양보해 250m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m를 고수해 의견 일치를 보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과 함께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 3천㎡·중소상인 3만3천㎡으로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다. 협의회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one2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