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재석 214명 중 찬성 198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 부서와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토록 했다.
민철 기자 tam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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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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