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제를 정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꾀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를 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한다.
상품개발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全)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개발 단계에서 개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한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사후관리에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과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금융회사가 이번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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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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